사업목적
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
지원대상
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
신청자
「중소기업기본법」,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, 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
선발절차
- 요건검토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
- 서류평가
문제인식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기업구성 등을 평가
- 발표평가
문제인식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기업구성,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
- 현장확인
사업 계획 진위여부 등 심층 확인
신청방법
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
문의 : 033-649-7198